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멜론머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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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1.04

금전 거래 시, 이자와 이자율 괜찮을까요?

안녕하세요,

지인이 사업 확장 목적으로 2천만 원을 차용하였고

차용 기간은 2년이고, 무이자로 차용하되

명목상 수익에 대한 지분을 주겠다는 겁니다.

매월 사무실에 발생하는 수익에 대한 30%를 차용 기간 동안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ex) 사무실 수익이 100만 원일 경우 30만 원

따지고 보면 법정 이자보다 더 많은 금액일 수 있지만, 투자금이라고 하기에는 주식 배분도 아니고 ^^;

원금 회수를 목적으로 하다 보니... 뭔가 어렵습니다..

이자가 아닌 차용의 대가성으로 지급하는 것을 증여라고 해도 될지...

혹시나 추후에 문제가 되지는 않을지 걱정이 됩니다.

일단 차용증을 이렇게 작성할까 하는데 문제가 될지 고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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