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전 거래 시, 이자와 이자율 괜찮을까요?
안녕하세요,
지인이 사업 확장 목적으로 2천만 원을 차용하였고
차용 기간은 2년이고, 무이자로 차용하되
명목상 수익에 대한 지분을 주겠다는 겁니다.
매월 사무실에 발생하는 수익에 대한 30%를 차용 기간 동안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ex) 사무실 수익이 100만 원일 경우 30만 원
따지고 보면 법정 이자보다 더 많은 금액일 수 있지만, 투자금이라고 하기에는 주식 배분도 아니고 ^^;
원금 회수를 목적으로 하다 보니... 뭔가 어렵습니다..
이자가 아닌 차용의 대가성으로 지급하는 것을 증여라고 해도 될지...
혹시나 추후에 문제가 되지는 않을지 걱정이 됩니다.
일단 차용증을 이렇게 작성할까 하는데 문제가 될지 고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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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돈을 빌려주시는 경우라면 그 명목에 불구하고 그 대가로 받는 것은 모두 이자로 보게됩니다. 따라서 이자제한법 위반 소지가 잇어 보입니다. 다만 투자금이라거나 또는 일종의 동업(금전투자)이라고 본다면 허용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다소 애매한 경계선에 있는 문제입니다.
대여금이라고 한다면 이자제한법 위반으로 볼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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