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육아휴직중에 태양광 사업을 하는 경우 해당 태양광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금액에 대하여 다음해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납부기한 이전에는 소득금액에 대한 증명을 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이는 개인에게 당해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이 어디에서 발생했는 지 여부를 0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에 확인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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