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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직한나비295
정직한나비29523.09.20

태양광사업자이자 직장근로자가 출산휴가, 육아휴직 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직장근로자인데 태양광발전 개인사업자를 갖고있습니다.

사업소득이 근로소득보다 적지만, 월 150 이상입니다.

현재 임신중이구요.

1. 출산휴가 급여나 육아휴직 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2. 출산휴가 3개월 중 2개월은 사업장에서 통상임금만큼 차액을 주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고용보험에서 출산휴가 급여를 받지 못 할 경우 사업장에서 주는 차액도 받을 수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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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출산전후휴가기간이나 육아휴직기간에 근로자가 취업을 하는 경우는 고용센터에서 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60일은 유급입니다. 회사에서는 출산전후휴가급여 등이 고용센터에서 지급된 경우에는 그 금액의 한도에서 지급의 책임을 면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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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기간 중 자영업이나 임대사업을 통한 소득 또는 근로를 제공하여 그 대가로 받은 금품이 150만원 이상인 경우 취업한 것으로 보아 육아휴직급여 수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출산휴가급여는 개인사업자를 겸업하더라도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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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자영업을 통한 소득이 월 15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취업한 것으로 보아 그 기간 동안은 육아휴직급여 출산전후휴가급여를 고용보험에서 지급하지 않으나 사업주가 지급해야할 차액은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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