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기존에 근로하던 사업장에서 권고를 받아 사직 예정입니다.
그런데 태양광발전소를 따로 운영하는게 있어서 사업자등록이 되어있고 사업소득도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경우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 취업한 것으로 보므로, 휴/폐업신고를 하는 등 실제 사업을 영위하고 있지 않음을 증명해야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사업소득이 없고 사업자만 있어도 못받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사업자등록이 있고 실제로 사업을 운영하여 소득도 발생한다면 실업상태로 보지 않아 실업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을 위하여는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여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증이 있으면 실업상태가 아니므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실업급여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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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실업상태에 있는 근로자가 이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사업소득자의 경우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됩니다. 다만 형식만 사업소득자이고 실제 회사의 지휘감독에 따라 일하며 출퇴근시간이 정해져 있으며 고정
월급여를 받는 사정 등이 있어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고용보험에
소급가입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업자 등록일이 이직 전인지 이직 후인지 불문하고 사업자 등록증 상 개업 연월일 이후에는 자영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추정하여 수급자격 ㅇ 불인정될 수 있습니다.
사실상 사업을 하지 않는 경우로서 수급자격 신청일부터 7일 이내에 휴업사실증명원 또는 폐업사실증명원을 제출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기본적으로 실업하여 구직중인 자에게 지급되기 때문에 사업소득이 발생하고 있는 자라면 실업한 것으로 보지 않아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