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자에게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를 정산해줘야하나요?
회사와 퇴사자 간에 연차계산식이 달라서 문제가 있습니다.
회사는 근로기준법상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를 지급한다.
퇴사자는 회사 내부규칙이나 근로계약상에 퇴직시 입사일기준으로 정산한다는 말이 없기에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를 정산해줘야 한다고 합니다.
내부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 명시가 되어있지 않더라도 근로기준법상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를 지급해도 문제가 없는걸까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에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문구가 없다면, 이미 부여한대로 회계연도 기준으로 정산해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노무사 자문을 통해 취업규칙 개정을 받으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회계연도기준으로 정산하여 지급한다는 규정만 있고 퇴사시 입사일기준으로 정산한다는 조항이 없는 경우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 중 유리한 것이 적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노무관리의 편의상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전 근로자에 대해 일률적으로 기산일을 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연차휴가 산정기간을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전 근로자에 일률적으로 적용하더라도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아야 하므로 퇴직시점에서 총 휴가일수가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휴가일수에 미달하는 경우에 그 미달하는 일수에 대하여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으로 정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에, 질문자님의 사업장에서 현재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고 있지는 않기에 퇴사자에게 임의로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 및 정산할 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에게 유리한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정산하되, 취업규칙 등에 퇴사 시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한다는 규정이 있다면 회계연도 기준이 유리하더라도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퇴직 시 연차 정산은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 중 근로자에게 유리한 기준으로 정산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내부규정이나 근로계약서에 ‘퇴직 시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한다’는 특약이 없다면, 퇴사자 주장처럼 회계연도 기준으로 정산하는 것이 근로자에게 유리하면 그 기준을 따르는 것이 타당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내부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 명시가 되어있지 않더라도 근로기준법상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를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는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부여함이 원칙이나,
회사의 노무관리의 편의 등을 고려하여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회계연도 기준"으로 부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하더라도,입사일 기준으로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하는 것과 비교하였을 때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여서는 아니되므로,
근로자가 퇴직하는 시점에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 유급휴가를 산정하여,
입사일 기준이 더 유리한 상황에서는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 유급휴가를 재정산하여, 미지급된 연차 유급휴가를 추가로 부여하여 사용하도록 하거나,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위와 반대로,
질문의 경우와 같이 "회계연도 기준"으로 부여된 연차 유급휴가가 입사일 기준보다 더 유리한 경우,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등에 퇴직 시점에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 유급휴가는 재산정한다는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회계연도 기준에 따라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하고,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근로개선정책과-5802, 2009.12.31. 참조).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하는 사업장에서
회계연도 기준이 근로자에게 더 유리할 때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 유급휴가를 재정산하기 위해서는
취업규칙 등에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 유급휴가를 재산정한다"와 같은 별도의 규정을 명문화하여 둘 필요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기본 원칙이 입사일 기준입니다
회계년도 기준은 회사의 관리 편의를 위한것이므로, 별도 규정이 없으면 입사일 기준으로 관리하는게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