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훌륭한하운드189
훌륭한하운드18922.02.11

1억미만 부동산을 사도 될까요?

현재 1주택을 보유하고있는 상태입니다.

이번에 가족들과 떨어져 생활하게되어 주거할 집이 필요한데 월세는 좀 부담스럽고 전세는 전세금이 위험할거같고 그래서 1억미만으로 매매를 알아보려합니다. 예전 얼핏 들은 기억에 1억미만은 세금중과가 없다고 확실치는 않지만 들은기억이 있어서요.

제 기억이 맞는지요?? 또 매입할때 주의사항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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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부동산코칭 박샘" 박진혁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시가격이 1억이하 주택을 취득할때 취득세가 중과되지 않습니다. 취득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하면 주택수에 포함이 되어 불이익을 받을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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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공시가격이 1억 미만인 경우 매수를 하여도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아 취득세 등이 중과대상이 되지 않는 만큼 이러한 부분을 활용하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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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매매가가 아닌 공시가격 기준 1억 이하의 주택은 본인의 주택 수에 따른 중과 없이 기본 취득세 (1%)가 적용됩니다.

    다만 보유 양도시에는 주택 수에 들어가므로 보유한 2개의 주택 중 하나를 매도시 조정지역, 시골 등 주택 소재지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중과되거나 과세됩니다.

    다만 질문하신 분의 경우와 같이 실 거주를 목적으로 공시가 1억이하의 주택을 취득 후 기존 주택은 유지하면서 사용 목적이 종료되어 취득주택을 매도하실 경우

    양도소득세는 과세 또는 중과 된다 하더라도 양도차익이 생길 때 발생하는 것으로 손해는 없습니다

    단 기존 주택을 갑자기 매도하여야 하는 상황이 혹시 생긴다면 1가구 1주택이 이었다면 비과세가 가능했으나 추가 주택으로 인해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거나 중과될 수 있으므로 안 내도 되는 내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장기적인 주거 계획을 고려하세요


    이상 답변이 참고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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