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미만 부동산을 사도 될까요?
현재 1주택을 보유하고있는 상태입니다.
이번에 가족들과 떨어져 생활하게되어 주거할 집이 필요한데 월세는 좀 부담스럽고 전세는 전세금이 위험할거같고 그래서 1억미만으로 매매를 알아보려합니다. 예전 얼핏 들은 기억에 1억미만은 세금중과가 없다고 확실치는 않지만 들은기억이 있어서요.
제 기억이 맞는지요?? 또 매입할때 주의사항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부동산코칭 박샘" 박진혁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시가격이 1억이하 주택을 취득할때 취득세가 중과되지 않습니다. 취득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하면 주택수에 포함이 되어 불이익을 받을수도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공시가격이 1억 미만인 경우 매수를 하여도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아 취득세 등이 중과대상이 되지 않는 만큼 이러한 부분을 활용하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매매가가 아닌 공시가격 기준 1억 이하의 주택은 본인의 주택 수에 따른 중과 없이 기본 취득세 (1%)가 적용됩니다.다만 보유 양도시에는 주택 수에 들어가므로 보유한 2개의 주택 중 하나를 매도시 조정지역, 시골 등 주택 소재지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중과되거나 과세됩니다.
다만 질문하신 분의 경우와 같이 실 거주를 목적으로 공시가 1억이하의 주택을 취득 후 기존 주택은 유지하면서 사용 목적이 종료되어 취득주택을 매도하실 경우
양도소득세는 과세 또는 중과 된다 하더라도 양도차익이 생길 때 발생하는 것으로 손해는 없습니다
단 기존 주택을 갑자기 매도하여야 하는 상황이 혹시 생긴다면 1가구 1주택이 이었다면 비과세가 가능했으나 추가 주택으로 인해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거나 중과될 수 있으므로 안 내도 되는 내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장기적인 주거 계획을 고려하세요
이상 답변이 참고가 되셨기를 바랍니다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