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임대료 세금계산서 발급 날짜가 지나버렸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세금계산서 8월9월 발급을 안해 버렸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임대료는 상가 두곳에서 50만원씩 받고 있어요
과태료가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원칙 매달 발급을 해야 가산세가 붙지 않는데
8월 9월 분에 대해서 10월 이라도 발급을 하시되
걸릴 경우 세금계산서 가산세는 감안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월세가 상가마다 5십만원씩 받는 경우에는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행사업자는 아닐것입니다.
이러한 경우 종이로 세금계산서 발급하여주면 가산세 없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혜안세무회계사무소 김태관 세무사입니다.
세금계산서를 지연해서 발급하거나 지연해서 수취하면 가산세가 발생합니다.
부가세 신고시에 해당 가산세를 계산해서 신고서에 반영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의무자인경우에는 지연발급에 대한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만일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자가 아닌 경우에는 수기계금계산서를 해당 월로 작성하여 임차인에게 보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대상자라면 지연발급가산세(공급가액 x 1%)가 부과됩니다. 만약, 수기세금계산서라면 사실상 실제 작성날짜는 확인할 수 없으므로 가산세는 부과되지 않을 것입니다.
참고로 가산세는 부가가치세 신고시, 납세자가 자진해서 납부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세금계산서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발급하여야 하는 것으로 세금계산서를 공급시기에 발급하지 않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기한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세금계산서의 지연발급 및 지연수취에 해당하여 공급자에게는 지연발급가산세(공급가액의 1%)가, 공급받는 자에게는 지연수취가산세(공급가액의 0.5%)가 적용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60조【가산세】
②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이 경우 제1호 또는 제2호가 적용되는 부분은 제3호부터 제5호까지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제5호가 적용되는 부분은 제3호 및 제4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제34조에 따른 세금계산서의 발급시기가 지난 후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기한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그 공급가액의 1퍼센트
⑦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다만,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착오로 적힌 경우로서 사업자가 수령한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따라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부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39조 제1항 제2호 단서에 따라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따르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따라 공제받은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공급가액의 0.5퍼센트
부가가치세법 제108조【가산세】
⑤ 법 제60조 제7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제75조 제3호ㆍ제7호 또는 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부가가치세법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공급가액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에는 실제 공급가액과 사실과 다르게 적힌 금액의 차액에 해당하는 세액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5조【세금계산서 등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등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
법 제39조 제1항 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3.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이후에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로서 해당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발급받은 경우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과태료는 아니고 가산세 대상이긴 한데 (익월 10일까지 발급기한)
개인사업자면 전자세금계산서 말고 종이로(수기로) 세금계산서 작성해서 날짜는 그냥 8/31 9/30 이렇게 적어서 상대방에게 주시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