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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강직한개구리207
강직한개구리207

이 모욕죄의 경우 공연성이 인정되나요?

b가 오픈채팅에 입장하기 전에 a가 사람들에게 a자신의 얼굴을 공개했습니다.

B가 입장한 후에 b와 a가 말다툼을 벌이다가 b가 a에게 욕설을 하였습니다

이거 공연성이 인정되나요? B는 a가 얼굴공개를 한줄 몰랐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연성 요건은 전파가능성에 관한 것으로 오픈채팅방에 다른 사람들이 해당 욕설을 본 이상 성립합니다. 질문의 취지는 특정성에 관한 것인바, b가 a의 얼굴공개 사실을 몰랐더라도 특정성 요건이 충족된다고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위의 사실만으로는 단정하기 어렵고 실제 사안을 가지고 판단해보아야 합니다. 위의 경우 공연성은 인정되는 경우로 보이나 단순히 얼굴이 공개되었다고 하여 특정성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