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런 경우도 모욕죄나 명예훼손에 해당하나요?
사람들 있는 곳에서 A가 해당 장소에 있는 B에 대해 혼잣말로 작게 욕을 했는데 아무도 제대로 듣지 못한 경우에도 모욕죄나 명예훼손죄에 해당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아무도 제대로 듣지 못한 경우라는 전제를 고려하면,
다수가 있는 가운데 발언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청자가 없다고 판단되어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대법원 판례는 전파가능성에 따라 다수가 인식할 수 있었다는 것만으로 공연성을 인정하기도 하여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