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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명예훼손·모욕

때론부드러운천사
때론부드러운천사

안녕하세요. 이런 경우에도 사이버 명예훼손에 해당되나요?

제가 인터넷에 타인의 시선, 불쾌감을 줍니다. 라는 제목의 글을 썼고, 글의 내용은 요약하면 타인을 구경거리나 오락거리 취급하지 맙시다, 처음보는 타인에게 무례한 행동하지 맙시다, 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전혀 이상한 내용의 글이 아니었고, 오히려 굉장히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내용의 글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글에 '처음보는 남의 시선을 그 정도로 신경쓸 정도면 정신과 가야될 듯' 이라는 댓글이 달려서, 사이버 명예훼손에 해당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명예훼손은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말하는바, 위 기재된 발언내용이 이러한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사실적시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사정으로는 사이버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명예를 훼손하는 정도의 위법성이 인정될 수 있는 발언으로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