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안녕하세요. 이런 경우에도 사이버 명예훼손에 해당되나요?
제가 인터넷에 타인의 시선, 불쾌감을 줍니다. 라는 제목의 글을 썼고, 글의 내용은 요약하면 타인을 구경거리나 오락거리 취급하지 맙시다, 처음보는 타인에게 무례한 행동하지 맙시다, 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전혀 이상한 내용의 글이 아니었고, 오히려 굉장히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내용의 글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글에 '처음보는 남의 시선을 그 정도로 신경쓸 정도면 정신과 가야될 듯' 이라는 댓글이 달려서, 사이버 명예훼손에 해당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