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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실한크낙새100
착실한크낙새10022.10.13

음식 재사용 식당 신고하는 법

제가 2주간 일한 가게에서 백반상에 나간 반찬을 그대로 걷어와 재사용하고 상에 올라간 김치도 기름이 섞이지 않으면 걷어오라며 지시했습니다. 지금은 그만두었고 증거도 거기에서 일하다 찍은 상차림구성 사진밖에 없는데 신고가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어디에 신고할 수 있나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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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명백한 증거가 없다면 신고가 어려울 수 있겠으나, 일단 신고하시고 단속결과를 지켜보실 수도 있겠습니다.

    식약처 또는 관할 구청 등에 문의해서 신고하실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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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식품위생법 위반 의심 신고를 하면 됩니다. 신고인의 신상 정보와 업소의 정보 및 위반행위를 자세히 적고 신고내용을 명백히 할 수 있는 증거를 첨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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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식품위생법의 위반으로 음식의 재활용으로 볼 수 있으나, 이에 대한 증거가 불충분하기 때문에 신고 등을 하여도 의도하시는 조치가 이루어 지기는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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