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2회, 일일 2시간 프리랜서로 복지관에서
2월 초부터 강사일을 하게될거같은데
현재 실업급여를 받고 있습니다.
종료일은 4월 6일이구요.
4대보험 가입안되구요.
원천징수만 뗀다고하네요.
이 사항 취업에 해당되나요? 아니면
알바에 해당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