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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까칠한검은꼬리233

까칠한검은꼬리233

직장내괴롭힘 내부고발 후 분리조치 요청 거절

직장내괴롭힘으로 그동안 있었던 부당한 일들을 글로 적어 상사에게 전달하였습니다.

하지만 자기가 사실관계를 확인해볼거고 관계에대해 어쩌구 저쩌구 하며 당사자와 시간을 만들어줄테니 “둘이” 좋게좋게 얘기해봐라 해서 끝났습니다.

분리조치 원한다 햇더니 유급/무급휴가 얘기 절대 없고

상황상 안되는거 알지 않느냐

했습니다 녹취+기록 있습니다

여기서 다음주중에 사직의사를 밝히고 사직사유 : 직장내괴롭힘 및 산재신청을 하려고합니다.

근로계약서상으로 사직의사 밝힌후 한달 뒤 가능? 이라 적혀있는데 이런상황에서 당일퇴사 해도 무방한가요? 법적으로 문제 일어날까요

그리고 이번달 안으로 사직하능게 목표인데 제가 어떻게 행동해야할지 알려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지훈 노무사

    김지훈 노무사

    다일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사직합의가 되지 않아도 반드시 출근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회사가 직장내괴롭힘 신고를 받고 조사를 하지 않았다면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고 임의퇴사 시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됩니다. 다만, 직장 내 괴롭힘이 있었다는 점, 실제 사용자가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란 매우 어렵다는 점에서 당일 퇴사하더라도 법적인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