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소득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에 연금계좌세액공제를 적용
받기 위하여 세제적격연금저축 및 개인형퇴직연금(IRP)에 가입하여 만 5년 이상 납입
하고 만 55세 이상 연금소득으로 수령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 매년 1,800만원
내의 납입금액 중 연간 900만원(연금저축은 600만원 이내)까지를 연금계좌세액공제
대상 금액으로 하여 2023년 01월 01일 납입분부터 적용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900만원 납입한도액에 대하여 12% 또는 15% 연금계좌세액공제를 적용받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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