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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출난왜가리83
특출난왜가리8323.08.07

연말정산 연금 900만원까지는 언제부터인가요?

연말정산할때 IRP, 개인연금 등 합산 900만원 한도라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는 언제부터 해당되는지 궁금하여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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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2022년 세제 개편안으로 인해 연금계좌에 대한 세액공제 한도가 상향되어 연금저축의 경우 기존 연 400만원에서 연 600만원으로 되었습니다.

    이는 2023년 불입분부터 적용되는 내용이며,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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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소득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에 연금계좌세액공제를 적용

    받기 위하여 세제적격연금저축 및 개인형퇴직연금(IRP)에 가입하여 만 5년 이상 납입

    하고 만 55세 이상 연금소득으로 수령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 매년 1,800만원

    내의 납입금액 중 연간 900만원(연금저축은 600만원 이내)까지를 연금계좌세액공제

    대상 금액으로 하여 2023년 01월 01일 납입분부터 적용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900만원 납입한도액에 대하여 12% 또는 15% 연금계좌세액공제를 적용받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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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올해(2023년도) 연금계좌 불입분부터입니다. 개인연금+퇴직연금 불입액(최대 900만원, 개인연금은 600만원)에 대해서 16.5%또는 13.2%의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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