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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비로운부전나비174
자비로운부전나비174
21.08.30

포괄임금제와 조기 퇴근에 대하여 궁금한게 있습니다.

조기취업형 계약학과라고 해서 대학교와 회사 둘 다 병행하면서 다닐 수 있는 학과가 있습니다.

정규직의 형태로 IT업계에 종사하고있는데, 매 주 목, 금, 토 이렇게 3일간 대학교를 가게됩니다.

토요일은 법정 공휴일이라 문제가 되지 않는데, 목, 금의 경우에는 대학교가 대면 수업 또는 비대면 수업을 진행하기에 4시에 부득이하게 퇴근하여 대학교 수업을 들으러 가야합니다.

이로 인해서 매 주 4시간의 공백이 생기게 됩니다.

포괄임금제라고는 하나, 근로계약서에 40시간이 명시가 되어있는데요.

이 경우에 회사측에서는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에 공백이 생긴 4시간을 추가근무를 통하여 40시간을 채우라고 지시하였습니다.

이 4시간의 공백은 어떻게 처리되어야 알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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