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준영세무사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자산을 타인에게 무상 이전시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야야 합니다.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아직 가상화폐는 열거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과세되기 힘든 점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증여세의 경우는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의 경우와 다릅니다. 증여세법에서는 과세대상을 소득세법처럼 열거하여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습니다.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자산을 타인에게 무상이전시 과세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가치측정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신고납부시 세무전문가에게 문의해보셔야 할 듯 합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