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어린이 보호 구역에서 과속을 하게 되면 과태료 대상입니다.
20lm를 초과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4만원
20~40km 7만원 등으로 순차 적용됩니다.
또한 어린이 보호 구역에서 과속으로 위반시에 향후 보험료도 1회 위반시 5%, 2회 위반시에는 10%의 할증이 붙게 됩니다.
사고시에는 민식이법 적용이 되기 때문에 스쿨존에서 과속은 금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