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넉넉한영양46
넉넉한영양4619.11.24

법인대표 명의로 자동차구입했는데 법인 세금혜택 받을 수 있나요?

법인대표 명의로 자동차를 구입하여 법인 업무용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법인 부가기치세금 환급을 받을 수 있나요?

자동차 구입하고 영수증을 팩스로 받았습니다.

법인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으려면 필요한 서류는 어떤 것을 준비해야 하나요?

세무사를 통해서 신고를 해야 하는지

직접 세무서에 가서 신고를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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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준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인대표 명의의 개인차량을 업무용으로 사용하더라도

    소유자는 법인이 아닌 대표자 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인의 부가가치세금 매입세액공제로 적용받을

    수 없을 것입니다.

    다만, 개인차량을 업무용으로 사용하게 된다면

    회사의 내부규정에 의해 차량 운행에 소용된 비용(ex. 유류비 등)을

    보전받는 것은 문제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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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태관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인 명의로 구입하고 세금계산서를 받아야 하며 차종도 맞아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차종은 9인승 이상 승합차, 경차, 화물차 등이 해당됩니다.

    일반 승용차는 부가세 환급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추가적으로 업종과도 해당 차량이 관련이 있어야 합니다. 실제 사업에 사용할 차량이어야 합니다.

    위 조건들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이체내역, 계약서를 증빙으로 하여 부가세 신고를 통해서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세무사 사무실에 의뢰하셔도 되며 회사가 직접 신고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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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세무사박천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동차를 구입하는 경우 법인명의로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를 수령하여야 하며

    차종이 1,000cc미만, 화물차, 9인승이상이 아니시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를 받으실 수 없습니다.

    그러나 차량구입비용에 대한 비용처리(한도있음)는 가능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는 홈택스신고, 세무서에서 직접신고, 세무사에게 의뢰하여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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