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태관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인 명의로 구입하고 세금계산서를 받아야 하며 차종도 맞아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차종은 9인승 이상 승합차, 경차, 화물차 등이 해당됩니다.
일반 승용차는 부가세 환급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추가적으로 업종과도 해당 차량이 관련이 있어야 합니다. 실제 사업에 사용할 차량이어야 합니다.
위 조건들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이체내역, 계약서를 증빙으로 하여 부가세 신고를 통해서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세무사 사무실에 의뢰하셔도 되며 회사가 직접 신고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