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1인사업자인데 해외에서도 작업을 하는 경우 산재적용 가능한가요?

1인사업자 입니다.

주로 외국 업체의 오더로 국내에서 일을 하고 있고, 산재보험에 가입하여 두었습니다.

그런데, 가끔 해외에서 작업을 해야하는 경우가 있어, 혹시 해외에서 작업 중 다칠 경우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을수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국내의 사업장에 소속한 근로자가 해외에서 근로 중에 다친 경우 산재보험 적용 대상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인사업자 입니다.

      주로 외국 업체의 오더로 국내에서 일을 하고 있고, 산재보험에 가입하여 두었습니다.

      그런데, 가끔 해외에서 작업을 해야하는 경우가 있어, 혹시 해외에서 작업 중 다칠 경우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을수 있을까요?

      >>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산재보험 가입대상은 사업주가 아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