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1인사업자인데 해외에서도 작업을 하는 경우 산재적용 가능한가요?
1인사업자 입니다.
주로 외국 업체의 오더로 국내에서 일을 하고 있고, 산재보험에 가입하여 두었습니다.
그런데, 가끔 해외에서 작업을 해야하는 경우가 있어, 혹시 해외에서 작업 중 다칠 경우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을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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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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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국내의 사업장에 소속한 근로자가 해외에서 근로 중에 다친 경우 산재보험 적용 대상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인사업자 입니다.
주로 외국 업체의 오더로 국내에서 일을 하고 있고, 산재보험에 가입하여 두었습니다.
그런데, 가끔 해외에서 작업을 해야하는 경우가 있어, 혹시 해외에서 작업 중 다칠 경우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을수 있을까요?
>>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산재보험 가입대상은 사업주가 아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