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모님과 차용증 및 이자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부모님에게 4000만원의 금액을 차용증을 쓰고 빌릴 경우
1. 이자 지급을 원금상환과 함께 일시에 지급이 가능한지
2. 이자율 2%로 할 경우 약 1년에 90만원의 이자 발생(자금대여기간은 아직 미정)일 경우
이자소득 신고를 부모님이 따로 해야하는지
3. 차용증 작성 당시 대여기간을 2년으로 작성 후 2년 뒤에 연장관련 차용증을 작성하면 문제가 없는지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
귀중한 시간 내주시어 답변해주신 분께 미리 감사인사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녀가 부모님으로부터 2.17억원 이하의 자금을 무이자로 차입하는
경우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자녀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차용증 작성 및 날인, 계좌 대 계좌로 입금, 향후 자금 차입자인
자녀의 재산, 소득으로 차입금을 계좌로 상환해야 합니다.
이 경우 자녀는 차입금을 정기적 또는 수시로 부모님에게 상환해야 합니다.
그러나 자녀가 부모님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면서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이자를 수령하는 부모님은 1년간의 이자소득과 다른 소득을 합산하여
다음해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부모님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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