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녀가 부모님으로부터 2.17억원 이하의 자금을 무이자로 차입하는
경우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자녀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차용증 작성 및 날인, 계좌 대 계좌로 입금, 향후 자금 차입자인
자녀의 재산, 소득으로 차입금을 계좌로 상환해야 합니다.
이 경우 자녀는 차입금을 정기적 또는 수시로 부모님에게 상환해야 합니다.
그러나 자녀가 부모님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면서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이자를 수령하는 부모님은 1년간의 이자소득과 다른 소득을 합산하여
다음해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부모님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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