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임대차 계약 갱신에 대해 보증금 조정 중 묵시적 갱신 효력
안녕하세요! 아파트 전세에 계약에 대해서 만료일이 11/26 이며 9/20에 임대인에게 갱신 의사를 문의하며 보증보험 가입을 위한 보증금 감액요청하였습니다. 집주인은 갱신 승락하며 해당 시점에 시세에 맞춰서 감액을 조정하기로 하였습니다. 이후 한달전 다시 연락하기로 하고 한달을 남긴 시점에 연락하였으나 연락이 안됩니다.(문자/전화) 현재 보증보험 가입되어있고 전세자금대출도 있는 상태라 불가시 이사를 가는것도 고려중인데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현재 상태가 묵시적 갱신의 효력이 있는지,이사를 가겠다고하면 3개월뒤 받을수 있다고 들었는데 그시점까지 집을빼면 안되는지, 혹은 다른 좋은 대응방안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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