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임대차 계약 갱신에 대해 보증금 조정 중 묵시적 갱신 효력
안녕하세요! 아파트 전세에 계약에 대해서 만료일이 11/26 이며 9/20에 임대인에게 갱신 의사를 문의하며 보증보험 가입을 위한 보증금 감액요청하였습니다. 집주인은 갱신 승락하며 해당 시점에 시세에 맞춰서 감액을 조정하기로 하였습니다. 이후 한달전 다시 연락하기로 하고 한달을 남긴 시점에 연락하였으나 연락이 안됩니다.(문자/전화) 현재 보증보험 가입되어있고 전세자금대출도 있는 상태라 불가시 이사를 가는것도 고려중인데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현재 상태가 묵시적 갱신의 효력이 있는지,이사를 가겠다고하면 3개월뒤 받을수 있다고 들었는데 그시점까지 집을빼면 안되는지, 혹은 다른 좋은 대응방안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임대인과 협의하여 연장을 하기로 하신 상황으로 보이며 다만 계약조건을 변경하기로 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임대인이 계약조건 변경을 위한 절차에 아무런 협조를 하지 않아 그것이 이행되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임대인의 채무불이행을 들어 계약을 해제하는 것도 가능하십니다. 임대인에게 일정 기간을 정하여 협의내용대로의 이행을 구하시고 그때까지 이행이 안되면 예정된 일자인 11/26 계약을 만료하고 보증금을 돌려달라는 내용으로 통지를 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