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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중한다슬기156
소중한다슬기15622.09.15

교통사고 후 보험사와 합의 관련 문의?

2주전 회사 차량으로 업무중 추돌사고를 당하여 한의원에서 통원치료 중입니다.

보험사 에서 합의를 하자고 하는데 적정

합의금은 어느 정도 인가요?

전문가님 들의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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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9.15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합의금은 사고 경위에 따른 과실, 피해자의 나이, 소득, 부상 정도, 입원 일수, 후유장해 여부등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부상이 심하지 않아 통원 치료를 할 경우 보통 100만원 미만에서 합의를 많이들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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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사 에서 합의를 하자고 하는데 적정 합의금은 어느 정도 인가요?

    : 보험사의 적정합의금은 같은 2주라도 상해정도, 사고정도, 피해자의 소득수준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님의 질문내용만으론느 산정하기가 어렵습니다.

    다만, 보험사의 합의금 산정기준은 아래와 같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위자료 : 상해정도에 따라 다르나, 자배법상 2주라면 통상 15만원이 산정됩니다.

    2. 휴업손해 : 해당 사고의 치료로 인해 일을 못함으로써 생긴 손해가 있다면 객관적으로 입증된 금액의 85%가 지급되며, 통상 입원기간에 대하여 인정됩니다.

    3. 통원교통비 : 통원치료를 한다면 통원일수당 8000원의 교통비가 지급됩니다.

    4. 치료비 : 치료비는 기본적으로 병원으로 지급되며, 직접 지불한 치료비가 있다면 해당 영수증으로 청구가 가능하며,

    합의시점에 추가 치료가 필요한 상황이라면 앞으로 치료받을 비용을 합의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상기 내용으로 산정되며 님의 과실이 있다면 상대방 과실분만큼만 지급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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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입원 치료 없이 통원 치료만 한 2주 진단의 경우 보험사의 합의금은 약관 기준 상으로는 30~50만원 사이밖에 안됩니다.

    나머지 금액은 합의 시에 완치가 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향후 치료비를 담당자 재량으로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그 금액은

    보험회사마다 담당자마다 조금의 차이가 있으며 향후에 들어갈 치료비를 감안하여 합의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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