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후 보험사와 합의 관련 문의?
2주전 회사 차량으로 업무중 추돌사고를 당하여 한의원에서 통원치료 중입니다.
보험사 에서 합의를 하자고 하는데 적정
합의금은 어느 정도 인가요?
전문가님 들의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합의금은 사고 경위에 따른 과실, 피해자의 나이, 소득, 부상 정도, 입원 일수, 후유장해 여부등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부상이 심하지 않아 통원 치료를 할 경우 보통 100만원 미만에서 합의를 많이들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사 에서 합의를 하자고 하는데 적정 합의금은 어느 정도 인가요?
: 보험사의 적정합의금은 같은 2주라도 상해정도, 사고정도, 피해자의 소득수준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님의 질문내용만으론느 산정하기가 어렵습니다.
다만, 보험사의 합의금 산정기준은 아래와 같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위자료 : 상해정도에 따라 다르나, 자배법상 2주라면 통상 15만원이 산정됩니다.
2. 휴업손해 : 해당 사고의 치료로 인해 일을 못함으로써 생긴 손해가 있다면 객관적으로 입증된 금액의 85%가 지급되며, 통상 입원기간에 대하여 인정됩니다.
3. 통원교통비 : 통원치료를 한다면 통원일수당 8000원의 교통비가 지급됩니다.
4. 치료비 : 치료비는 기본적으로 병원으로 지급되며, 직접 지불한 치료비가 있다면 해당 영수증으로 청구가 가능하며,
합의시점에 추가 치료가 필요한 상황이라면 앞으로 치료받을 비용을 합의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상기 내용으로 산정되며 님의 과실이 있다면 상대방 과실분만큼만 지급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입원 치료 없이 통원 치료만 한 2주 진단의 경우 보험사의 합의금은 약관 기준 상으로는 30~50만원 사이밖에 안됩니다.
나머지 금액은 합의 시에 완치가 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향후 치료비를 담당자 재량으로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그 금액은
보험회사마다 담당자마다 조금의 차이가 있으며 향후에 들어갈 치료비를 감안하여 합의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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