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교통사고 이미지
교통사고법률
교통사고 이미지
교통사고법률
굉장한왜가리148
굉장한왜가리14823.03.30

남의 차에 비방의 목적이 담긴 포스트잇을 붙이면 위법인가요?

주차를 거지같이 해서 매일 민폐인 아파트이웃이 있는데요

그 차 앞유리에 주차를 X같이 하네 라고 적어서 포스트잇을 붙이면 위법인지 위법이라면 어떤 법에 위법인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는 명예훼손죄 또는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는 달리 문제될 만한 부분은 없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타인의 차량에 "x같이 하네"라는 내용의 포스트잇을 붙여 이를 지나가는 불특정인이 보도록 했다면 모욕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