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의 차에 비방의 목적이 담긴 포스트잇을 붙이면 위법인가요?
주차를 거지같이 해서 매일 민폐인 아파트이웃이 있는데요
그 차 앞유리에 주차를 X같이 하네 라고 적어서 포스트잇을 붙이면 위법인지 위법이라면 어떤 법에 위법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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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는 명예훼손죄 또는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는 달리 문제될 만한 부분은 없어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타인의 차량에 "x같이 하네"라는 내용의 포스트잇을 붙여 이를 지나가는 불특정인이 보도록 했다면 모욕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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