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형사 이미지
형사법률
형사 이미지
형사법률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2.13

공소기각 판결이란 무엇인가요?

형사소송에서 유죄판결 뿐만 아니라 무죄, 면소 등의 판결이 있을 뿐만 아니라

공소기각 판결도 있더라구요

이러한 공소기각 판결은 어떨때 하는지 궁금해서 질문드리게 되었습니다.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blue-check
    김성훈 변호사22.02.13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27조(공소기각의 판결)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판결로써 공소기각의 선고를 하여야 한다.

    1. 피고인에 대하여 재판권이 없을 때

    2.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일 때

    3. 공소가 제기된 사건에 대하여 다시 공소가 제기되었을 때

    4. 제329조를 위반하여 공소가 제기되었을 때

    5.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에서 고소가 취소되었을 때

    6.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에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하거나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을 때

    피고사건에서 관할권 이외의 형식적 소송조건이 결여된 경우, 절차상의 하자를 이유로 공소를 적법하지 않다고 인정하여 사건의 실체에 대한 심리를 하지 않고 소송을 종결시키는 형식 재판을 의미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아래 조항을 참고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형사소송법 제327조(공소기각의 판결)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판결로써 공소기각의 선고를 하여야 한다.

    1. 피고인에 대하여 재판권이 없을 때

    2.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일 때

    3. 공소가 제기된 사건에 대하여 다시 공소가 제기되었을 때

    4. 제329조를 위반하여 공소가 제기되었을 때

    5.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에서 고소가 취소되었을 때

    6.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에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하거나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을 때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한경태변호사입니다.

    관련규정입니다.

    형사소송법 제327조(공소기각의 판결)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판결로써 공소기각의 선고를 하여야 한다.

    1. 피고인에 대하여 재판권이 없을 때

    2.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일 때

    3. 공소가 제기된 사건에 대하여 다시 공소가 제기되었을 때

    4. 제329조를 위반하여 공소가 제기되었을 때

    5.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에서 고소가 취소되었을 때

    6.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에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하거나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을 때

    [전문개정 2020. 12. 8.]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홍민변호사입니다.

    우리 형사소송법 제327조.제328조는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327조(공소기각의 판결)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판결로써 공소기각의 선고를 하여야 한다.

    1. 피고인에 대하여 재판권이 없을 때

    2.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일 때

    3. 공소가 제기된 사건에 대하여 다시 공소가 제기되었을 때

    4. 제329조를 위반하여 공소가 제기되었을 때

    5.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에서 고소가 취소되었을 때

    6.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에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하거나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을 때

    제328조(공소기각의 결정) ①다음 경우에는 결정으로 공소를 기각하여야 한다.

    1. 공소가 취소 되었을 때

    2. 피고인이 사망하거나 피고인인 법인이 존속하지 아니하게 되었을 때

    3. 제12조 또는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판할 수 없는 때

    4. 공소장에 기재된 사실이 진실하다 하더라도 범죄가 될 만한 사실이 포함되지 아니하는 때

    ②전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즉 형사사건에서 관할권 이외의 형식적 소송조건 흠결을 이유로 공소를 무효로 하여 소송을 종결하는 판결을 의미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327조(공소기각의 판결)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판결로써 공소기각의 선고를 하여야 한다.

    1. 피고인에 대하여 재판권이 없을 때

    2.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일 때

    3. 공소가 제기된 사건에 대하여 다시 공소가 제기되었을 때

    4. 제329조를 위반하여 공소가 제기되었을 때

    5.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에서 고소가 취소되었을 때

    6.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에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하거나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을 때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Alawyer입니다.

    형사재판에는 유무죄가 있는지를 살펴 유죄/무죄 판결을 하는 경우 외에도, 형사재판으로서 성립할 수 있는 조건 자체를 구비하지 못한 경우 내리는 '형식적 판결'이 존재합니다.

    이와 같은 형식적 판결은 어떤 사유로 인해 나아가 유무죄를 판단할 필요도 없이 그 재판을 개시하는 것 자체가 부적법하다는 법원의 판단입니다. 형사소송법상 공소기각판결/공소기각결정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내려집니다.

    공소기각판결:

    1. 피고인에 대하여 재판권이 없을 때

    2.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일 때

    3. 공소가 제기된 사건에 대하여 다시 공소가 제기되었을 때

    4. 검사가 공소를 취소하여 공소기각 결정이 확정되었는데, 그에 대해 새로운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는데도 다시 공소를 제기할 때

    5.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에서 고소가 취소되었을 때(소위 친고죄에서 고소가 취소되었을 때)

    6.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에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하거나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을 때(소위 반의사불벌죄에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선처의 의사표시를 했을 때)

    공소기각결정:

    1. 공소가 취소 되었을 때

    2. 피고인이 사망하거나 피고인인 법인이 존속하지 아니하게 되었을 때

    3. 해당 사건이 단독사건인데 그 사건이 합의부에도 동시에 계속된 때 또는 동일사건이 사물관할을 같이하는 다른 법원에 먼저 기소된 때

    4. 공소장에 기재된 사실이 진실하다 하더라도 범죄가 될 만한 사실이 포함되지 아니하는 때. (이 부분이 조금 애매할 수 있는데, 공소장에 기재된 사실을 살펴 보았을 때 '무죄'인 경우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공소장의 기재사실 자체가 범죄를 구성하지 않을 때를 말하는 것임. 극단적으로 예를 들어 웃어른에게 인사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기소를 한다거나...)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