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 연말정산시
1. 2025년 귀속 연말정산시,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를 하려고 하는데 다른 조건은 다 충족한다는 전제하에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상에 날짜가 2020년~2022년이라서 너무 찝찝해요 상관없이
공제 되나요?
2.
아니면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날짜가 2025년 귀속으로 적혀있어야 하나요?
3. 공제가 안된다면 근로자한테 추가로 요구할 서류에 뭐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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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5년 귀속 연말정산시,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를 하려고 하는데 다른 조건은 다 충족한다는 전제하에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상에 날짜가 2020년~2022년이라서 너무 찝찝해요 상관없이
공제 되나요?
2.
아니면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날짜가 2025년 귀속으로 적혀있어야 하나요?
3. 공제가 안된다면 근로자한테 추가로 요구할 서류에 뭐가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