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어머니 부양비 청구소송 가능한가요?
아버지가 장남이라
저희 엄마가 할머니를 모시고 산지 올해로 40년입니다
아버지 형제는 아버지, 고모1,고모2, 고모3
4남매입니다
그 동안 살면서
크고 작은 일들로 부딪쳤지만
이번에 큰 싸움이 나서 할머니를 모시지 못하게 될것 같아, 아버지가 고모 1께 모시고 가라고 했더니
할아버지가 87년쯤 돌아가셨는데 그때 받은
2800만원을 지금돈으로 환산하면
1억 5천~2억이니 그 돈을 달라고 합니다;;
아버지 말씀으로는 그때
고모들이 다 상속을 포기했었다고 하는데
서류는 없습니다
그리고 1700정도가 증여고
나머지는 어머니 아버지가 대출 받아서 산거라고
하네요.
그돈을 줘야할 이유가 있을까요?
고모들은 할머니 용돈은 드렸지만
생활비를 보태거나 한적은 없습니다.
그동안 엄마가 시집오자마자 시부모 모시고
할아버지 병수발에, 지금까지 할머니를 40년간 모시면서
고맙단말 한마디도 못들었는데
고모들이 너무 괴씸해서
부양비 소송도 생각중인데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소송하면 어떤증거들을 모아야 하는지도 알려주세요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과거 할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받으신 돈은 이미 오래전 일이기 때문에 지금에와서 그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할 권리는 없습니다.
2. 부양비 청구는 부양의무를 부담하는 자녀들이 동등하게 부담하는 것이므로 어느 한 명의 자녀가 부양의무를 단독으로 부담했다면 다른 자녀들에게 부양비 청구도 가능합니다. 부양을 하면서 지출한 비용에 대한 증빙자료를 확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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