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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사한물개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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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번 확달라진게 있나요?꼭챙겨야할것

금번년도에 새로워져 꼭챙겨야할 연말정산관련이무엇이 있을까요?

언론을 보니 더러 20만원이상 차이가난다고 하는분들이많던데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적용될 개정 세법 내용은 1)난임시술비 및 선천성

      이상아에 대한 의료비 세액공제 확대, 2)종업원 명의 임차차량에 대한 자가운전보조금 범위

      확대, 3)기부금 세액공제 확대(15%, 30%, 4)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세액감면 기한 확대,

      5)주택임차시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155, 17%), 6)청년형 장기펀드 소득공제 신설

      등이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이번에 진행되는 2022년 귀속 연말정산 시의 주요 개정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한도상향 300만원 -> 400만원

      2. 공제한도 없는 의료비에 미숙아와 선천성 이상화에 대한 의료비 추가, 난임시술비 공제율 20%->30%

      3. 월세세액공제 공제율 상향. 총 급여 7천만원 이하 : 10% -> 12%, 총 급여 5,500만원 이하 : 12% -> 15%

      4.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

      - 2022.07.01~2022.12.31 기간의 대중교통 사용분은 당초 40%에서 80%로 상향 조정.

      - 2022년 신용카드 소비 금액 중 2021년 대비 5% 초과하여 증가한 금액과 2022년 전통시장 소비금액 중 2021년 대비 5%를 초과하여 증가한 금액을 합한 금액에 대하여 10% 추가 소득공제(한도 100만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