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직은 정규직과 달리 일정 주기로 재계약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채용공고를 보면 전문계약직이라는 것이 있던데 이것은 일반 계약직과 어떤 점이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법적으로는 일반계약직이나 전문계약직 차이를 두고 있지 않습니다. 이는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다만 전문가로서 기간제법의 예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2년을 초과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전문계약직이라는 것은 법에는 없는 말입니다. 기간제법상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는 전문적 지식ㆍ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의미일지는 모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전문계약직은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명칭이 아니므로 해당 사업장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계약직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전문계약직이라는 일반적인 용어는 없으므로 그 의미에 대해서는 해당 구인회사에 직접 문의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전문계약직과 일반계약직에 관하여서는 노동관계법적으로 정해진 바 없어 회사 내 기준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전문계약직은 보통 노무사, 회계사, 변호사 등 전문직종 등을 말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법상 용어가 아니고 특별한 차이는 없습니다. 둘다 계약기간 만료일에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계약직입니다.
특수 분야에 대한 전문적 지식이나 기술 등이 요구되는 직위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채용할때 전문계약직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노동관계법령은 일반계약직 및 전문계약직을 구분하여 규율하고 있지 않습니다. 단, 계약직 공무원의 종류에는 일반계약직·전문계약직이 있이므며, 직위에 채용되는 계약직 공무원, 경력직 공무원의 정원을 대체하여 채용되는 계약직 공무원이고, 전문계약직은 일반계약직 외의 계약직 공무원으로서 특수분야의 전문지식·기술 등이 요구되는 직위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채용되는 계약직 공무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