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준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소득이 있는 자의 종합소득세 계산시 안타깝게도 교육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교육비 세액공제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본인과 기본공제 대상자를
위하여 지출한 교육비만이 해당됩니다.
사업자의 경우, 기부금 세액공제 등을 눈여겨 볼 필요가 있고,
성실사업자(신용카드가맹점 가입, 장부 비치 기장 등 요건 충족)인 경우
의료비, 교육비, 월세 세액공제 신청을 할 경우 해당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프리랜서의 직업 특성상 위의 성실사업자 요건을 충족하기에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