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섹시한독수리290
섹시한독수리29020.01.11

프리랜서가 대학원에 다닐때 공제혜택을 받을수 있나요?

프리랜서 강사로 활동하고 있는데, 관련분야 대학원에 다니고 있습니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할때 공제혜택을 받을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아울러 프리랜서로 활동하고 있는 강사가 절세하려면 챙겨야 하는 비용항목이 무엇이 있을지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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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준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소득이 있는 자의 종합소득세 계산시 안타깝게도 교육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교육비 세액공제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본인과 기본공제 대상자를

    위하여 지출한 교육비만이 해당됩니다.

    사업자의 경우, 기부금 세액공제 등을 눈여겨 볼 필요가 있고,

    성실사업자(신용카드가맹점 가입, 장부 비치 기장 등 요건 충족)인 경우

    의료비, 교육비, 월세 세액공제 신청을 할 경우 해당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프리랜서의 직업 특성상 위의 성실사업자 요건을 충족하기에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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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지원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대학원에 대한 교육비는 근로자(4대보험 가입자)만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프리랜서(3.3%사업소득자)는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프리랜서의 경우 절세하기 위해서는 사업과 관련한 비용을 종합소득세 신고시 반영해야 합니다. 이 경우 세무사를 통하여 장부를 작성하여 신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정확한 절세방안은 수입금액에 따라 방법이 달라질 수 있으니 세무사와의 상담을 진행해보시기 바랍니다

    질문자님의 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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