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고년 건조물침입죄 처벌수위가 어떻게 되나요?
고등학생인데 작년에 절도죄로 기소유예, 올해 건조물침입죄으로 기소유예 받았는데 또 학교에 무단침입을 하여 건조물침입죄로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반성문도 작성했고 자수도 한 상태인데 피해자랑 합의까지 하면 처벌 수위가 어느정도 될까요? 또 정신과 진단서를 때면 재범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참착사유 충분히 가능하나요? 이런걸로 심사원도 갈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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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미 두번의 기소유예이력이 있고, 그 중 한개는 동종범죄라는 점을 고려했을 때 검사입장에서는 소년사건으로 송치할 것으로 보입니다. 피해자와 합의를 한다면 4호이하의 처분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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