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첫번째 계약으로 2년을 살았고, 갱신청구로 5%올린 금액으로 다시 살았습니다.
계약 종료는 2023년 11월 말입니다.
사정상 이사를 해야했고, 구한 집이 최대 7월말까지 들어와야 한다고 해서, 4월 말에 7월말까지 이사 나가야함을 전하였습니다.(3개월 이상 기간을 두고 통보)
새로운 세입자가 구해졌으나, 임대인이 부동산 복비를 같이 반반 부담하자고 합니다.
처음에 부동산에 문의할 때, 계약갱신인 경우, 3개월기간을 두고 통보하면, 복비를 저희가 부담할 필요가 없다고 확인하고 진행했는데... 저희가 내야 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