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핫한바다매207
핫한바다매20723.06.02

계약갱신 후 중도 퇴거시, 새로운 임차인 복비를 기존 임차인이 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첫번째 계약으로 2년을 살았고, 갱신청구로 5%올린 금액으로 다시 살았습니다.

계약 종료는 2023년 11월 말입니다.

사정상 이사를 해야했고, 구한 집이 최대 7월말까지 들어와야 한다고 해서, 4월 말에 7월말까지 이사 나가야함을 전하였습니다.(3개월 이상 기간을 두고 통보)

새로운 세입자가 구해졌으나, 임대인이 부동산 복비를 같이 반반 부담하자고 합니다.

처음에 부동산에 문의할 때, 계약갱신인 경우, 3개월기간을 두고 통보하면, 복비를 저희가 부담할 필요가 없다고 확인하고 진행했는데... 저희가 내야 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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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인혜 공인중개사입니다.

    복비부담은 당연히 임대인이 하셔야 합니다.

    3개월전에 통보하셨으니 중개사비는 내지 않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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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반적으로는 묵시적갱신, 계약갱신청구권에 의한 갱신의 경우 중도퇴실시에도 임대인이 중개보수를 냅니다.

    하지만 갱신청구권에 의한 갱신시 해지 조건등을 잘 모르는 경우 그냥 계약기간중이라고 인식하는 경향이 많아 중도퇴실도 임차인에게 내라고 하는 임대인들이 아직 많이 있습니다.

    부동산에 임대인에게 잘 얘기 해달라고 하세요.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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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알고계신 내용은 "묵시적 갱신"일 때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 경우는 묵시적 갱신이 아니므로

    3개월 전에 통보한다고 하여 해지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원래는 임차인이 전액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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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고 3개월후 효력이 발생하여 보증금받고 퇴실하는경우 법적으로 임대인이 중개수수료를 부담하는것이지 임차인에게 요구할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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