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아파트에 대한 지분을 보유하고 잇는 아버지가 아파트 지분을 자녀 등에게
증여하거나 또는 상속하는 경우 증여세 또는 상속세 신고 처리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아버지의 재산가액이 5.05억원 이하인 경우 상속세 과세미달로서
상속인은 상속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이와달리 재산을 자녀 등에게 증여하는 경우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9미성년자는 2천만원)을 차감하여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관련 서류 징구하여 세무사 님에게 보다 자세한 세무자문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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