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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랑한바다꿩195
명랑한바다꿩19522.09.15

상대편차는2차선직진신호기다리고 저는2차서옆으로후회하는중2차선을침범하여우회를하고상대편은직진신호받아출발하면서충돌한사고입니다제과실100이라는데궁금해요

상대편차주가병원입원한다고연락왓는데어떻게해야하나요

사고는경미하게부딧힌정도입니다

양쪽블래박스는다잇는상태이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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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상대방 차주가 교통 사고 이후에 병원 치료가 필요할 정도의 상해를 입은 경우 대인 접수 해서 보험 처리를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경미한 교통 사고라 하더라도 상대방은 상해를 입을 수가 있는 부분이며 2주 진단은 가능한 부분입니다.

    물론 사람이 다치지 않을 정도의 사고이지만 대인 합의금을 목적으로 대인 접수를 요구하는 경우 대인 접수를 거부하고 경찰에

    신고하여 마디모 프로그램을 통한 대인 피해 여부를 알아볼 수 있으나 과실이 많은 가해자의 입장에서 경찰 신고 시에는 안전

    운전 불이행으로 인한 범칙금과 벌점이 나오는 부분은 감안을 하여야 합니다.

    사고 내용이 질문자님의 과실이 100프로 일지는 조금 더 살펴볼 필요가 있는 사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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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9.15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과실의 경우 사고 상황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나 내용으로 볼때 과실이 100%로 보입니다.

    (과실은 블랙 박스 등 영상 확인이 필요합니다)

    경미한 사고라도 부상이 있을 경우 치료비등을 배상해야 하기 때문에 보험 처리해주셔야 할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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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상대편차주가병원입원한다고연락왓는데어떻게해야하나요

    : 경미사고임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대인접수를 요청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어느정도의 경미사고인지는 모르겠으나, 상대방이 진단서를 첨부하여 상해입었음을 주장할 경우,

    님의 입장에서는 해당상해가 해당 사고로 인한 것이 아님을 입증해야 만 보상책임을 면할 수 있습니다.

    이후 처리 방법은

    1) 보험접수하여 보험처리를 해주는 방법

    2) 경찰서에 신고후 마디모 신청하여 마디모 결과에 따라 보험처리를 여부를 결정하는 방법

    3) 민사소송을 진행하여 상해없음을 주장하여 그 결과에 따라 처리하는 방법

    이 있으니 보험담당자와 잘 상의하시어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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