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보험

교통사고 과실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노면에 좌회전 금지 표시가 되어 있는 도로에서 주차된 차량에 가려져 못보고 좌회전해서 사고가 난 경우에 과실비율은 어떻게 되나요

노면에 좌회전 금지 표시가 되어 있는 도로에서 주차된 차량에 가려져 못보고 좌회전해서 사고가 난 경우에 과실비율은 어떻게 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좌회전 금지 도로에서 좌회전시 사고의 경우 좌회전 차량의 100% 과실입니다.(지시의무 위반사항)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좌회전을 한 차량에게 어떠한 이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과실을 상대방에게 전가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좌회전이 안 되는 곳에서 좌회전을 하여 사고가 난 경우 금지된 좌회전을 한 차량의 과실 100% 사고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