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재 질문합니다. 원상회복 범위 문의합니다.
한 임차인이 해당 목적물을 계속하여 10년 동안 사용한 것이라는 점을 고려해야 하고 1년 반 동안 이용하지 않은 경우에 대해서 어떠한 부분이 원상회복 범위에 해당하는지를 명확히 하셔야 하고 일방적으로 공제하는 경우에는 그 공제액 반환의 소송에서 패소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위와 같이 답변을 주셨습니다.
1년 반 동안 이용하지 않은 경우에 대해서 어떠한 부분이 원상회복 범위에 해당하는지를 명확히 하라고 하셨는데, 제가 임의대로 해도 되는 건지요?
방 2개에 생긴 곰팡이들외 싱크대, 화구 옆 탄 흔적들등 많습니다.
그리고, 2층 집에서의 문제로 안방 천장에 물이 샌 내용도 어제 알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저는 원상 복구 비용을 500만원 얘기했으나, 절대 안된다고 하며, 300만원도 안된다고 합니다.
아파트 장기수선충당금으로 합의하자는 세입자 대답에 재 문의드립니다.
질문드릴 때, 사진을 첨부하고 싶은데, 질문 내용이 지워지고 사진만 보입니다...
어떻게 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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