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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나겸손한불도그
언제나겸손한불도그

절도죄 질문 드립니다 이의제기 할수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2월쯤 설날에 본집을 내려가 남동생과 피시방 을 갔는데 피시방에서 동네친구가 일하고있길래 너무 바빠보여 도와주다가 저도 정신없는 와중에 손님이 지갑을 두고간걸 쓰레기 치우다가 발견했습니다 손에 쓰레기가 많아서 주머니에 넣고 이따 돌려줘야지 하고 넣어뒀습니다 그러고 다시 바빠져서 까먹고 있다가

집가는길에 생각나서 꺼냈습니다 그때 현금이 184000원이 있었습니다 그러지말 았어야했는데 돈만 빼고 다음날 파출소에 가져다 드렸습니다 그러고 2시간이후 파출소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돈이 안들어있었냐는 질문에 처음엔 없었다고 하다가 이건 잘못된행동 인거같아서 죄송하다고 말씀 드린후 제가 쓰진 않았지만 돌려드리겠다고 해서 저를 파출소로 인계하셨습니다 가서 184000원을 돌려줬다는 양식 하나썼습니다 근데 피해자가 반지갑에 현금 으로 200만원이 있었다고 진술하셨습니다 그후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결과가 약식기소 벌금형 이라는 결과가 나와서 어제 벌금100만원이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피해자가 200만원이라는 진술 로 인해 이런결과가 나온것인지 다시 이의 제기를 할수있는지 궁금합니다.제가 지갑에서 돈을뺀 행동이 잘못한건 맞습니다 반성 하고있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정식재판청구를 하여 불복할 수 있으며, 검사가 어떤 부분을 증거로 했는지는 수사기록을 확인하여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약식명령에 대해서는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법원의 판단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현금 200만원이 있었음이 인정되었는지는 약식명령의 내용을 보시면 되고, 그 내용 중 200만원에 대한 내용이 있다면 인정되었다고 봐야 하므로 정식재판을 통해 다투시는 것이 가능하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