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재직증명서 재직기간 수정 관련하여 문의
퇴사후 재 입사한 직원이 금융기관은 아니고 어디 기관에 제출할 용도로
재직증명서를 요청하였는데 입사일을 최초 입사일(처음 퇴사 전)으로 요청을 하였는데
수정해서 발급해줘도 회사에 문제가 없을까요? (중간 공백기 1~2년 있었습니다.)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재직증명서를 요청하였는데 입사일을 최초 입사일(처음 퇴사 전)으로 요청을 하였는데 수정해서 발급해줘도 회사에 문제가 없을까요?
→ 네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공백후 재입사를 하였다면 근로관계는 단절이 된것입니다. 따라서 최초 근무기간으로 재직증명서 1부와 재입사 이후 근무기간에
대한 재직증명서 1부 총 2부를 발급받으시는게 맞는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최종 결재권자의 확인이 필요한 사항이므로 질문자님이 임의로 기간을 수정하여 발급해주면 안 됩니다.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제출서류가 무엇을 증빙하기 위함인지 판단하기 어려우므로 사실관계를 정확히 반영한 재직증명서 발급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원자영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