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직증명서 재직기간 수정 관련하여 문의
퇴사후 재 입사한 직원이 금융기관은 아니고 어디 기관에 제출할 용도로
재직증명서를 요청하였는데 입사일을 최초 입사일(처음 퇴사 전)으로 요청을 하였는데
수정해서 발급해줘도 회사에 문제가 없을까요? (중간 공백기 1~2년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재직기간을 사실대로 기재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공백기간이 1~2년 있었으면 그 전 입사일로 할 경우 계속근로했다는 의미가 되니 실제와 다른 증명서가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재직증명서를 요청하였는데 입사일을 최초 입사일(처음 퇴사 전)으로 요청을 하였는데 수정해서 발급해줘도 회사에 문제가 없을까요?
→ 네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공백후 재입사를 하였다면 근로관계는 단절이 된것입니다. 따라서 최초 근무기간으로 재직증명서 1부와 재입사 이후 근무기간에
대한 재직증명서 1부 총 2부를 발급받으시는게 맞는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최종 결재권자의 확인이 필요한 사항이므로 질문자님이 임의로 기간을 수정하여 발급해주면 안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제출서류가 무엇을 증빙하기 위함인지 판단하기 어려우므로 사실관계를 정확히 반영한 재직증명서 발급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원자영 드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재직기간은 사실대로 발급하여야 합니다. 재입사 전 공백기간도 기록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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