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훤칠한메추리128
훤칠한메추리12824.04.12

재직증명서 재직기간 수정 관련하여 문의

퇴사후 재 입사한 직원이 금융기관은 아니고 어디 기관에 제출할 용도로

재직증명서를 요청하였는데 입사일을 최초 입사일(처음 퇴사 전)으로 요청을 하였는데

수정해서 발급해줘도 회사에 문제가 없을까요? (중간 공백기 1~2년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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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재직기간을 사실대로 기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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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공백기간이 1~2년 있었으면 그 전 입사일로 할 경우 계속근로했다는 의미가 되니 실제와 다른 증명서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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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재직증명서를 요청하였는데 입사일을 최초 입사일(처음 퇴사 전)으로 요청을 하였는데 수정해서 발급해줘도 회사에 문제가 없을까요?

    → 네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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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공백후 재입사를 하였다면 근로관계는 단절이 된것입니다. 따라서 최초 근무기간으로 재직증명서 1부와 재입사 이후 근무기간에

    대한 재직증명서 1부 총 2부를 발급받으시는게 맞는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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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최종 결재권자의 확인이 필요한 사항이므로 질문자님이 임의로 기간을 수정하여 발급해주면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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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제출서류가 무엇을 증빙하기 위함인지 판단하기 어려우므로 사실관계를 정확히 반영한 재직증명서 발급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원자영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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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재직기간은 사실대로 발급하여야 합니다. 재입사 전 공백기간도 기록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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