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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아한파리매16
단아한파리매1623.07.03

중고거래 상품권 사기를 당했습니다.(피해액 8만원 정도)

중고거래로 상품권을 구매했는데 당근페이라고 하는 상대방의 계좌를 알지 못하는 입금 방식으로 입금을 했고 판매자는 잠시 기다리라고 한 뒤 2~3시간이 지나도 상품권을 주지 않았습니다. 제가 신고를 하겠다는 말을 했으나 자기는 기프티콘 신청 했다는 말과 함께 계정을 탈퇴해버리고 더 이상 그 사람과 대화를 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2일 뒤 기프티스토리라는 사람이 카톡으로 문자를 했고 그 사람은 환불을 해주겠다는 말을 했지만, 카톡 친추가 되면 그 사람에게 송금을 할 수 있는 기능이 있는데. 더 치트라는 앱과 연동되어 그 사람의 계좌가 사기 계좌로 등록되어있는 것을 발견했고 저는 개인정보를 더 이상 밝히기 싫어 상품권으로 주던지 아니면 신고 했으니 그 때 보자고 했습니다. 그리곤 자기는 정당하다며 입금내역이랑 모두 뽑은 뒤 조사 받을 때 보여줄 수 있다며 헛수고라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제가 카카오톡 요청하기라는 제 계좌를 알 수 없는 입금 방법으로 환불을 요구했으나. 자기는 계좌 아니면 환불을 안해주겠다고 한 뒤 연락이 끊겼습니다. 지금 한 4일 정도 됬는데 경찰에 접수는 했고 이거 사기죄 성립이 될까요? 그리고 저는 합의 필요없고 그냥 처벌 원합니다. 혹시 벌금 얼마정도 될까요? 이 사람 초범 아닌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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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피해액이 워낙 소액이기는 하나 여러번 범행을 했다고 한다면 100~300만원 수준에서 벌금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구체적인 양형사유에 따라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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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대로라면 기망행위로 사기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전과가 있는지, 있다면 동종전과인지 등에 따라 벌금액수가 달리 판단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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