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계산기 돌려보니 궁금한게있어서요
시급11000 일3시간 주5일 계약직으로 그만두고 실업계산기 돌리니 상한액 하한액이 나오는데요 저는 단시간이라 33000원인데 첨부파일 저건 무슨의미인가요
계산기돌리니 저 문구가 나오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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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질의]
시급11000 일3시간 주5일 계약직으로 그만두고 실업계산기 돌리니 상한액 하한액이 나오는데요 저는 단시간이라 33000원인데 첨부파일 저건 무슨의미인가요
계산기돌리니 저 문구가 나오는데요
[답변]
단시간근로자의 하한액은 통상 근로자의 근로시간인 8시간에 비례 계산하여 지급되므로 해당 문구는 무시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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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주40시간 기준으로 저렇다는 것이고요.
선생님은 주15시간만 하시기 때문에,
위 기준의 (15/40) 만큼만 받으시게 됩니다.
23664원입니다.
평균임금의 60%로 구직급여일액을 책정하나 그 값이 상한액인 66,000원을 초과하면 66,000원이, 하한액인 63,104원에 미달하면 63,104원이 적용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