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을 청약할때 분양권 입주권 세금 차이가 있다고 들었는데, 분양권과 입주권 차이점도 궁금하고 이둘의 세금 차이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분양권
1년 마만 보유한 경우 77%, 1년 이상 보유한 경우 66%세율이 적용됩니다.
2. 입주권
1년 마만 보유한 경우 77%, 1년 이상 2년 미만보유한 경우 66%세율, 2년 이상 보유한 경우 일반세율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