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조 3교대 추석 연휴에 야간 근무 수당을 얼마 받나요???
4조 3교대로 근무 중인데 추석에 야간 근무를 하면 근로기준법으로 추가 수당을 1.5로 책정하나요??? 2배로 책정을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해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휴일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 야간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추석에 야간 근무를 하면 근로기준법으로 추가 수당을 1.5로 책정하나요??? 2배로 책정을 하나요???
→ 유급휴일로 보장받는 날이라면 그날 22시~0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하여서는 8시간까지는 2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에 대하여서는 2.5배의 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추석연휴 야간에 근무시 휴일근로와 야간근로가 중첩되게 되므로 2배로 계산을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여기에 오후 10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에 근로를 한 경우에는 0.5배를 가산한 야간근로수당을 추가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추석연휴에 근로하면 유급휴일에 대한 1배 + 휴일근로수당 1.5배 총 2.5배이고, 여기에 야간근로일 경우 0.5배를 더해 3배를 받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야간 근로 시에는 야간근로수당으로 50% 할증 받으실 수 있습니다.
휴일 근로 시에는 50% 추가 할증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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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휴일근로와 야간근로가 중복되므로 각각 1.5배 하여 2배의 임금이 지급된다고 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