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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숙련된코끼리2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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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06

기간제 근로자의 묵시적갱신및 갱신기대권?

1. 계약해지 일정

- 계약기간 2022.1.3~2023.1.2

- 구두해지 통보 2023. 1.26

- 퇴사일자 2023. 1.31

# 사측입장

- 계약종료를 소급적용하여 해지함


질문1) 계약기간이 24일 정도 도과 되었는데 묵시적 갱신이 되는거요???


2. 계약갱신기대권 관련

-계약서 4조. "연봉인상 계약유지 여부 등 차기근로자의 업무 역량에 따른다."

- 종무식 및 시무식때 전체근로자(14명) 다함께 올해도 잘하자고 화이팅

- 복지 이벤트로 300일(10월10일) 동안 10킬로 빼면 시상 및 포상


질문2) 계약유지관련해서 어떠한 협의도 없이 계약종료 통보함(계약종료기간이 지나서 언제든지 종료로 하면 됨)

질문3) 사용자는 우리는 다함께 할수 있다고 하는 메세지를 전체에 전달함


3. 사용자 측 현재상황

- 신청인 1월 31일까지 근무 종료

- 2월 6일부터 남아있는 근로자에게 경영상 악화로 (희망퇴직, 1개월 순환근무제, 무급휴가)를 협의중에 있음


질문4) 신청인에게는 어떠한 선태권도 없이 해지를 했지만 다른 근로자에게는 선택의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이 또한 갱신기대권을 요청해도 되는지?


제가 이건으로 부당해고를 신청해도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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