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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같은호랑이115
불같은호랑이11521.11.08

급여명세서 법 시행 된다는데 프리는..?

급여명세서 지급 의무가 11월 19일부터 시행되는 걸로 알고있는데,

프리랜서 직원들에게도 급여명세서 지급이 의무인가요? 동일하게 법이 적용되는지 궁금해서

질문 올립니다 감사ㅏ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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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8조(임금대장 및 임금명세서) ① 사용자는 각 사업장별로 임금대장을 작성하고 임금과 가족수당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항, 임금액,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임금을 지급할 때마다 적어야 한다. <개정 2021. 5. 18.>

    ②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 제4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의 내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21. 5. 18.>

    프리랜서는 근로기준법 적용의 제외대상입니다. 다만, 이름만 프리랜서일뿐 그 실질이 근로자라면 위 규정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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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근로기준법의 개정으로 임금 명세서 (급여명세서)를 제공하여야 하는 바, 구체적으로 살펴 보아야 하나 프리랜서의 경우 실질이 근로계약으로 볼 수 있는 경우 (회사의 관리 감독 지휘를 받는 실질적인 근로관계 계약인 경우)라면 근로계약으로 보아 해당 규정의 적용이 될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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