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 해태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우리 회사 에서 출근이 불량하거나 하면 직무 해태라고 하잖아요 직무 해태에는 어떠한 행위 들이 있나요? 답변자님들의 좋은 답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직무해태'란 어떤 법률 행위를 할 기일(즉 정해진 날짜)을 이유 없이 넘겨 책임을 다하지 아니하는 일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국회같은 경우에 정해진 기일 안에 개정안등을 정해서 발표해야되는데 날짜를 넘긴다던지(국회의 직무해태), 민원 담당 공무원이 이유 없이 법으로 정한 민원처리 기간을 넘겨서 책임을 다하지 않는다던지 등이 직무해태에 해당할수 있습니다.
이와는 다르게 '직무유기'는 '맡은 일이나 책임을 다하지 않고 그냥 방치함'을 의미합니다. 만약 예로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없이 직무를 거부하거나 유기(방치 혹은 내다 버림)함으로 성립되는 것이 직무유기입니다. 이 말은 바로 자신의 업무를 열심히 하지않고 게으름을 피울때 적용되는 것입니다 (예: 민원 담당 공무원이 민원상담시 제대로 듣지도 않고 대강 일처리를 하는것등)
사실 직무해태와 직무유기는 동시에 같이 이루어 지는 경우가 많은데, 그 예로 민원 담당 공무원이 민원이 접수되면 그 민원에대해서 정해진 날짜안에서 게으름을 피우지 않고 제대로 처리해야되는데, 만약 해당 담당 공무원이 정해진 날짜안에 처리를 하지 않고 그리고 열심히 민원해결을 위해서 일하지 않았을때 이는 직무해태 및 직무유기라고 할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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