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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협박

세심한낙지217
세심한낙지217

범죄 이력 조회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상해죄 기소유예와 폭행 공소권없음 두가지는 범죄기록에 남나요? 제가 알기로 안 남다고 알고있어서요. 위에 두가지 기록이 범죄 기록에 남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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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기소유예와 공소권없음은 전과기록에 남지 않습니다. 다만 수사기관 내부 기록에는 남아있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하여 일반인들이 접근권한이 없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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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범죄경력자료"란 수사자료표 중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한 자료를 말합니다.

    • 벌금 이상의 형의 선고, 면제 및 선고유예

    • 보호감호, 치료감호, 보호관찰

    • 선고유예의 실효

    • 집행유예의 취소

    • 벌금 이상의 형과 함께 부과된 몰수, 추징(追徵),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受講命令) 등의 선고 또는 처분

    기소유예와 공소권없음은 범죄경력자료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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