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인터넷 중고사이트 거래 했는데여~
쇼파를 직거래 했는데여~
가죽제품이라고 믿고 싣고 와서 설치(리클라이너)
했는데여.... 6개월 뒤부터 가죽이 가루가 나기 시작하더니
살에도 붙기 시작했습니다 연락했는데 전화는 안 받고
인조가죽도 가죽이라며 회피 하고 있습니다
아이도 키우는 분이 왜? 양심을 파냐고 했더니 저를
112 에 신고 했습니다 처벌 할 방법 없을까여?
112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의 내용만으로 처벌을 할 만한 사기나 기타 문제라고 단정할 수는 없겠습니다. 구체적인 범죄의 사실이 인정되어야 하고 명확한 증거가 있어야 하는데 위의 경우 바로 범죄라고 판단하기는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인조가죽이 아니라고 설명하는 등으로 기망행위를 했고, 인조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매도한 것이라는 사정이 있다면 사기죄로 고소를 진행할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