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일단 혜택 전에 상시 50인 이상 사업장, 공공기관은 일정 비율 장애인을 고용해야 합니다.
장애인 의무고용제도라고 합니다.
장애인은 채용이 되니 당연히 좋고,
회사는 아래의 혜택이 있습니다.
1. 장애인 고용장려금 :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초과하여 고용시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장애인 신규고용장려금 : 신규로 장애인을 고용하여 6개월 이상 유지하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재택근무시 필요한 작업 장비 구입비용 지원, 장애인 표준사업장 근무환경에 필요한 지원(승합차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