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계정 판매후 구매자가 정지를 당했는데 저한테 환불을 요구 합니다 환불 해줘야 할까요?
4일전에 브롤 스타즈라는 게임을 50만원에 판매 했는데 그게임은 로그인이나 계정 관리라는 것을 할때 무조건 이메일로 날라온 번호를 치고 하는 방식입니다 하지만 로그인 제외 다른 계정 관련으로 메일을 계속 보내면 계정이 잠김 당합니다 구매자 분이 다음날 저한테 계정이 잠겼다면서 풀 수 있는 정보를 요구 합니다 구매자님이 계정 관리를 하려고 계속 번호 요청을 하다 잠긴 겁니다 그래서 게임 결제 구매 영수증이나 플레이 한 지역 폰 기종 등등 영수증이 없어 그것을 제외한 나머지는 다 정보를 드렸는데 게임사에서 풀어줄 수 없다고 답변이 왔습니다 그래서 구매자 분이 저한테 40만원을 환불 요구 하고 있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손댄것이 없는데 돈도 잃고 계정도 잃는 상황입니다 환불 해줘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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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상 정지사유가 구매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으로 보이는바, 그러한 경우라면 질문자님에게 환불의무가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