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 운전하다가 사고가 났을 경우 어떻게 상대방과 합의 봐야 할까요? 저번에 부모님 차를 타고 가는 길, 교통 사고가 났었는데 어떻게 합의 봐야할지 고민했어요
안녕하세요. 전태진 손해사정사입니다.
12대 중과실 (음주 / 중앙선침범 / 신호위반) 등 사고가 아니면 상대방의 보험회사를 통해서 민사합의는 보시면 됩니다.
만약 본인과실이 있다면 본인의 과실분은 자기신체사고(혹은 자동차상해) 등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상대방이 다친것은 본인의 대인으로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개인간의 합의는 쉽지 않기에 보험을 가입하여 보험 회사에 맡기는 것입니다.
만약 부모님 차량에 질문자님이 운전할 수 있는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원데이 보험을 가입한 후 운행하는 것이 좋고
계속해서 운행을 하는 경우에는 운전범위를 부부한정에서 가족운전자 한정으로 바꾸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교통사고의 합의는 치료가 종결되면, 해당 사고로 인한 상해로 발생한 손해액을 따져 합의를 보게 됩니다.
일단, 해당 상해정도에 따른 위자료, 해당 상해 치료로 인해 급여의 손실이 있다면 휴업손해액등을 산출하신 후 상대방 과실분 만큼 보상을 받게 됩니다.
이를 일일히 따지기 뭐하시다면, 보험사의 합의 제안을 받아보시고, 그에 대해 설명을 들어 적정성을 판단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