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가 있는 회전교차로에서 신호에 따라 진입해서 회전하는 차량을 정지 신호에 진입한 차량이 우측면을 추돌하였다면 과실 비율이 어떻게 되나요
신호가 있는 회전교차로에서 신호에 따라 진입해서 회전하는 차량을 정지 신호에 진입한 차량이 우측면을 추돌하였다면 과실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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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신호가 있는 회전 교차로에서 정지 신호를 무시하고 진입을 하였다면 해당 차량의 신호 위반 사고입니다.
따라서 신호 및 지시를 위반한 차량의 과실이 100%로 산정이 되며 회전 차량의 운전자 등이 부상을 입게 되는 경우
12대 중과실에 해당하여 형사 처벌 대상이 되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신호가 있는 회전교차로의 경우 신호에 따라 진출입을 해야 합니다.
정지 신호에 진입을 한 차량과 사고의 경우 정지 신호에 진입한 차량의 과실로 처리가 될 것입니다.
자세한 사고 내용 및 신호체계등 도로 상황을 검토해야 할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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